인천시와 의회가 ‘시금고 지정 및 운영평가에 관한 규칙’조례를 놓고 벌이는 마찰은 본질적 문제점에 접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회측은 지난 임시회에서 만든 조례를 재의에 부쳐 시장이 재차 거부하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고 집행부측은 그럴경우, 대법원에 조례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무효청구소송을 낸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고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장고유의 권한인 것이 맞다. 이법은 ‘금고의 설치’조항에서 ‘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못박아 강제규정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효력은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규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정법이다.
실정법상 효력은 그렇긴 하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또한 문제의 ‘금고의 설치’조항이다. 지방재정법은 계약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억대짜리 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터에 수조원대의 금고계약을 단체장 임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합치된다 할 수 없다.
금고관리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상품종류에 따라 이자발생이 천차만별이어서 지방세 납세주체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된다. 예컨대 2조원대 금고같으면 수백억원대의 금리차이가 날 수 있다. 마땅히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가장 효율적 상품을 제시하는 은행과 계약하는 것이 도리다. 또 의회동의를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 취의에
합당하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은 이와 반대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정해 심각한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의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가 공통으로 빚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마찰양상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금고계약을 둔 잡음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금고계약을 단체장 재량사항으로한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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