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등 보호조류와 야생동물이 수난당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경기지역이 순환 수렵장 지정에서 제외된데다 야생동물 밀도가 가장 높고 교통이 편리해 전국의 밀렵꾼들이 해마다 사냥철이면 대규모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사냥기간(작년 11월∼올 3월)에도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총포 밀렵행위는 131건으로 전국(278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포 밀렵은 고전적 수법에 속해 이제는 차치기·개사냥·굴파기와 독극물이용 등 교묘한 수법의 밀렵이 성행하고 있어 적발안된 밀렵까지 감안하면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밀렵꾼들이 노리는 대상은 고라니 너구리 꿩 등 야생조수 뿐만 아니라 오소리 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까지 닥치는대로 남획하고 있으나 도내 일선 시·군엔 이를 단속할 전담부서마저 없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난 사냥기간 중 민간 감시단의 적발 건수가 131건인데도 시·군에서 단속해 경기도에 보고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으니 경기도가 밀렵천국이라는 오명을 들을만도 하다. 이처럼 당국의 허술한 밀렵 감시 및 단속 체계와 뚜렷한 전문지식이나 방법도 부족한 상태에서 밀렵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고 있으니 야생조수와 천연기념물의 씨가 마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생동물이 우리나라에서 수난을 당하게된 데는 몸에 좋다면 무엇이나 마구 잡아 먹는 우리 국민들의 보신행태와 그런 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밀렵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선 보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바로 잡는 일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당국의 강력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체계는 이 분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종전 일반 야생조수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정 관장하던 관계법규를 고쳐 환경부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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