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안산시장이 최근 시화공단내 레미콘공장 이전을 들러싸고 중앙방송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를 신청하는등 언론·방송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
박시장은 원방레미콘의 대주주로 지난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지를 임대해 사용해왔으나 부지 임대기간이 만료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반월 도금 지방공단지에 (주)에스콰이어부지 매입을 놓고 동종 업종인 세화산업과 치열한 구매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 상태.
그러나 지방공업단지내 부지는 77년 3월28일 당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후 공업배치법 제33조에 의한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식품, 피혁,제지, 조립금속 등 제조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과는 달리 원방산업과 세화산업은 안산지역에서 레미콘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판단, 안산시 팔곡2동 68의1소재 부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인 바가 있어 언론중재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에 관심이 고조./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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