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활성화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경기도는 비정부기구(NGO)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2천200여개 등록된 NGO가 기부금 등을 받을 경우 각종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 감액, 사업비 지원 등을 해 주기로 했다.

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GO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NGO를 도정수행의 동반자이자 공공이익의 대변자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NGO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이 창구를 통해 수렴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가칭 ‘비영리공익활동지원법’제정후 등록된 NGO의 기부금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 감액 등 세제헤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민간단체지원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프로젝트 사업비를 보조하는 한편 내년 5월중 ‘NGO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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