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구민들의 민원처리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시책’이 큰 실효를 얻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원사무 자체단축 운영을 통해 민원사무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40%가 단축된 성과를 보였으며, 새로 26건의 민원사무도 확정해 단축시킬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의 민원사무중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35종의 민원사무를 발췌해 이중 부서별 의견검토를 통해 국유지대부 허가 등 31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결과 이 기간중 총 1천734건의 민원을 법정기일 11.5일보다 7일이 빠른 4.5일로 단축처리했다.
구는 이런 성과에 이어 새로 26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추가 대상은 문화공보실의 면세용도 물품증명이 법정기간 4일에서 3일로 1일이 단축되고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는 15일에서 10일로 5일까지 단축됐다.
이번에 단축된 민원은 내달 1일부터 실시하며 구는 민원사무 접수시 자체 단축된 처리기간을 적용해 접수,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3일이상의 총민원사무 197종중 40%인 57종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처리기간 단축으로 구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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