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여성농업인 출산시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오는 2000년도에 농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림부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이를 대행하는 제도로 도우미는 하루 8시간 노동에 2만4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도는 우선 내년도에 5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1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배성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