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달 접객행위등 윤락업주 23명 구속

자신의 친딸에게 접객행위를 시키는등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술시중 등을 들게 한 속칭 ‘티켓다방’업주와 윤락가에 미혼여성을 접대부로 공급해온 직업소개업자 등 2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과(동상태 과장)는 22일 김모씨(46·여·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등 티켓다방 업주 5명과 직업소개업자 박모(39·여·안산시 중앙동), 노래방 업자 민모(38·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씨 등 9명을 청소년보호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남모(46)씨 등 직업소개소 업자 4명과 조모씨(37) 등 유흥주점 업주 3명, 장모씨(45) 등 노래방업주 7명 등 모두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화성군 남양면 B다방을 운영해오면서 자신의 친딸인 최모양(16) 등 청소년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 인근 단란주점과 노래방에 보내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하는등 티켓영업을 해온 혐의다.

직업소개업자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모씨(25·여)등 미혼여성 16명을 대구, 수원, 평택 등지의 사창가 포주에게 넘기고 1천9백여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래방업자 민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P노래방에서 박모(18)양 등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손님들에게 술을 팔게해 월평균 2천여만원의 매상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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