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원이 노점상 연행을 말리던 주민을 연행한뒤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휘두렀다며 노점상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수원역 앞 노점상들에 따르면 20일 밤 7시40분께 철도공안원 김모씨(29)와 조모씨(32)가 노점상 연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 박모씨(36·수원시 권선구 서둔동)를 수원역내 철도공안분실로 끌고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안분실로 끌려온 박씨는 뒤로 수갑이 채워진채 웃옷을 벗은 공안원 조씨로 부터 머리와 어깨 등을 벽면에 찍어대는 폭행을 당해 석고보드로 된 벽이 부서지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어머니 이모씨(58)는 “아들이 연행됐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더니 머리와 어깨 등에 상처가 나 있어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분개했다.
박씨는 “수갑을 채운채 머리를 벽에다 부딪치게 해 상처를 입히고 치료도 못받게 하더니 다음날 새벽 3시께 공안측에서 없었던 일로 하자며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안원 조씨는 “군밤장사 김모씨(40·수원시 권선구 고등동)를 연행하려는 순간 박씨가 제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연행했으며 소란을 피워 수갑을 채웠을 뿐 박씨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공안측은 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군밤장사 김씨는 무허가물품판매 지시불응·단순폭행·불안감조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노점상 김씨의 목을 뒤에서 조르며 연행하려던 공안원 김씨에게 “다 아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느냐”며 말리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었다./이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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