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지금 국가정보원의 통신첩보수집기능을 온통 도청투성이인 것처럼 호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일부 언론 또한 여과없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막상 알고자 하는 도청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야당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이 문제만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원의 통신첩보수집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본연의 직무다. 통신첩보를 평가분석, 안전보장 관련의 정보를 생산해내야 하는 고유의 의무가 있다. 야당이 이같은 통신첩보 수집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이 배제된 불법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증거를 대야 설득력을 갖는다.
통신감청은 앞서 얼마전 수사기관이 잡범검거에까지 남용한 전례가 있어 이에대해 엄격한 제한요구의 소리가 높았으며 이는 또 시정돼야 할 일이다. 감청이 이처럼 세간에 부정적으로 각인된 여파를 몰아 국가안보의 특정첩보수집마저 불법도청을 일삼아 마치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략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증거도 없이 도청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보안시설 공개를 강요하고 나서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과 안보를 말하면 구시대의 메카니즘수법이라며 들고 일어나 헐뜯어야만 깨인 지식인으로 여기는 도착관념을 경계코자 한다.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은 그토록 무작정 매도하는 국정원의 구체적 불법감청 피해 사례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것은 야당 못지않게 본란 또한 거부한다.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그냥 묵과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국가정보기관을 가운데 두고 기를 쓰고 벌이는 무모한 정치적 공방이 우리 모두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활동기법, 출처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정보 선진국들의 불문율임을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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