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대기질(大氣質)개선광역협의회’를 구성, 공동대처키로 한 것은 때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저공해 연료와 저공해 차량을 공급하는 등 각종 대책을 세워왔지만 경제활동의 증가로 대기오염 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먹는 물이나 쓰레기 문제에 비해 대기오염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해 정부의 정책순위에서도 뒤져 있었다. 이는 아마도 직접 마시는 물이나 직접 치워야 하는 쓰레기와는 달리 대기오염은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수도권 3개 시·도가 뒤늦게나마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동대처에 나섰으니 그 활동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
특히 광역협의회가 첫 모임에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제정 운영키로 한 것은 수도권을 선진국 수준의 청정도시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크게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협의회는 또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항목에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간접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15개 시책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3개 시·도가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1천458억원으로 전국의 52.4%를 차지하지만 교부금은 10%에 불과하다며 이를 50%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 등 10개 공동건의안을 마련,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협의회의 이같은 시책과 건의안이 수도권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목표에서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협의회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이 배출원의 규제이므로 이를 한층 더 강화해야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단속은 60년대부터 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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