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강화

수도권 지역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상향 조정되고 대형버스의 공회전이 금지되는 등 대기질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지역 3개 광역단체는 18일 서울시에서 ‘수도권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개항의 공동 건의서를 채택, 중앙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수도권 광역단체의 공동 대응은 인구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적 자치단체의 시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등이 이날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 ▲대기오염 개선사업비 국고 보조금 지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한 조기 시행 ▲제작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공회전 규제 근거 마련 ▲공단의 지도·단속 권한의 이관 ▲자동차 경유가격 인상 ▲천연가스차 보급관련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등 10개항이다.

또 인천시 등은 이날 협의를 통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대기 지역환경 기준 및 대기배출 허용기준 조례 제정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및 합동단속 실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조례 제정 ▲산업장 탈질시설 조기 추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관리 강화 ▲무단 소각행위 단속 적극 추진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와관련, 인천 등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효과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차량 증가, 산업 공장의 밀집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돼 보다 쾌적한 대기질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면서 “이번 광역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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