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해제하기로 한 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규모 취락 등 우선해제지역에 대해 오는 21일 해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이날 오전 안양시 제1회의실에서 안양·과천·시흥·광명·성남·구리·남양주· 하남시와 화성군 녹지관리담당을, 오후에는 의정부시 회의실에서 의정부·고양·김포시와 양주군 녹지관리담당을 각각 대상으로 실시한다.
토지공사 국토환경기획단 김성중 부장을 교관으로 초청,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계획 설명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취락 기초조사 작성요령 설명 등을 교육한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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