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목적 청부폭력 행사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청부폭력을 의뢰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37·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와 폭력을 행사한 최모씨(25·전남 장성군)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김모씨(33)에게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최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준뒤 김씨로 부터 2천800만원을 받아달라고 의뢰한 혐의다.

또 최씨 등은 이씨의 의뢰를 받아 지난 12일 밤 9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화서5거리 앞 길에서 김모씨(33)를 전북33허9XX6호 EF소나타 차량에 태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N커피숍으로 납치한뒤 2시간30분동안 감금했다.

최씨 등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가족을 광주로 데려가 노역을 시키겠다”며 김씨를 위협한뒤 허위 차용증을 쓸것을 강요한 혐의다./이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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