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뒤 전국의 여성들을 상대로 마사지 크림과 헬스기구를 고가에 판매해 수십억원 상당을 가로챈 제조 및 판매업자 8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윤재융 부장검사)는 13일 ‘일진교역’ 대표 김모씨(54·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와 (주)비바리 대표 김모(41·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주)근은비바리 대표 노모(44·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씨 등 5명을 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일진교역 간부 서모씨(44)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진교역’대표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미지상’이라는 마사지크림이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에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문의한 차모씨(26·여) 등 3백여명의 여성들에게 팔아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비바리 대표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가슴헬스기구인 ‘비비업’을 만들어 일간지와 여성잡지에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한 뒤 박모씨(23) 등 전국의 여성 1천여명에게 16억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은비바리 대표 노씨는 지난 7월부터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2천3백여명의 여성들에게 20억원상당의 가슴헬스기구를 판매해온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려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 원가의 6∼15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으며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려움증을 호소하거나 가슴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류수남·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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