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병원 허위수질검사서로 개원

김포병원이 병원 개원시 필수시설인 급수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엉터리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받아 병원을 개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김포병원은 지난 97년 11월 급수지역외지역인 걸포동 423의136 등 4필지 1천943㎡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병원신축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1월 건물준공과 함께 정신과·내과 등 7개 진료과목 19실 69병상으로 개원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병원시설인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준공을 앞둔 지난해 11월 11일 시에 관정개발을 신청한 뒤 수질이 불량하자 지하수 개발을 중단하고 관정을 폐쇄했다. 이로인해 결국 병원에는 사실상 급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병원측은 지난해 11월18일 시보건소에 외부 시료로 건축준공허가용 수질검사를 의뢰,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44종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성적서를 발급받아 병원개원과 함께 집단급식소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정신과 병동을 두고 있는 이 병원은 병원시설 설치기준인 상수도 또는 지하수 등의 급수 시설없이 외부에서 하루 5t 가량의 원수를 공급받아 지하 저수조에 담아 사용해 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는 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1일 50인 이상이 사용하는 급식소를 운영할 경우에도 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개발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병원관계자는“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맡은 용역회사에서 처리해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최근에 상수도가 병원 앞을 지나 이를 사용하려 했지만 원인자 부담금으로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포=권용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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