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제16대 총선을 대비한 기부행위 금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회는 불법선거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공명선거 구축을 위한 표어 및 포스터 공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선거일인 2000년 4월13일까 180일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밝히고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이 주민홍보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12일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현재 각지역에서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일동향을 파악하고 지근감시체를 확립했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기부행위 금지기간에는 입후보 및 입후보 예정자와 그의 가족, 정당의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예정자)가 포함된 회사 및 단체 등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정당이나 성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행위까지도 기부행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제16대 총선에서는 이같은 기부행위 범위에 특정지역의 개발계획이나 법률·세무상담 등 재산가치가 있는 정보제공행위, 물품을 비싼 값으로 사주거나 팔아주는 행위,종교·사회단체 등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선거관계자의 과태료 대납행위 등도 일체 금지된다.
선관위는 또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중밀집지역에 기부행위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및 안내문을 게첨하고 11월15일까지는 포스터와 표어를 공모해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첨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출마예정자와 각 정당,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며 경기도는 이날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홍보에 나설 것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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