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간부 임금인상에 반발

농협중앙회가 조합장과 이사·감사의 임금을 인상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전농도연맹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30일 ‘임원실비변상 규약 및 규정’을 개정, 일선 회원조합에 시달했다.

이 개정안은 조합장 실비는 30%인상, 이사·감사 실비는 100% 인상하고 특별위로금과 보건단련비, 퇴임공로금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개정되자 경기도내 회원조합중 신김포농협 등 일부 농협들은 이사회를 열고 ‘임원 실비 변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전농도연맹 등은 ‘농민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조합장 임금인상이 웬말인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전면 철회를 강력 주장하고 이를 철회치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연맹은 “농촌경제가 고금리와 부채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고 구조조정 등으로 농협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려는 의도는 개혁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협이 현재도 임원들에게 과다하게 임금 및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며 “각종 보수를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농가부채 해결과 금리인하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도연맹은 이에 따라 지난 4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이달말께 항의시위를 갖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평택지역 농협들은 조합원과 직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규정개정을 유보했고 전남지역도 내년 농·축협 통합까지 임금인상 등을 유보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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