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근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건축에 또한번 제동이 걸렸다.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로 이용되거나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는 수도권 인근의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서울고법 특별4부는 10일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불복해 오모씨가 포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시설 건축 예정지는 서울 근교의 농촌지역인데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이 인근에 있는 만큼 건축을 허가할 경우 자연경관 및 생태계훼손과 함께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로 이용돼 주민정서를 해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천군 일대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허가를 받지 못한 박모,서모씨가 낸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97년 10월 내려진 포천군의 건축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97년 7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포천군 소흘읍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포천군이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9월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포천군에는 오씨 등이 건축허가신청을 낸 지난 97년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73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됐으나 14건만 허가됐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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