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특별할증료 상향조정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납입보험료중 지급된 보험금 비율) 악화를 이유로 다음달부터 상향조정된 특별할증율(교통사고로 인해 보상지급 후 보험금의 할증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등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0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해에 비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60%대에 머물던 손해율이 10%포인트이상 치솟은 것으로 추산되는 등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다음달부터 상향조정된 특별할증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S화재의 경우 종전 사고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눠 0∼30%까지 적용하던 자동차보험 특별할증율을 10∼40%로 10%씩 상향조정했으며 L화재 역시 0∼30%하던 특별할증율을 10∼40%로 올려 각각 오는 11월1일 책임개시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는 등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또는 만기시 재계약하는 경우 보험가입시점으로 부터 3년이내(일부 1년)의 사고경력에 따라 변경요율이 적용,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 관계자는“높은 사고발생률로 손해율이 악화, 특별할증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특별할증율을 올리는 것은 무사고 계약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강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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