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은행장 서이석(徐利錫)피고인 등 경기은행 대출비리 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 3형사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서 피고인 등 경기은행 전 임직원 7명에 대해 특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4∼10년 및 추징금 3천만∼4억8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28일 대동건설 대표 백남경(白南京) 피고인 등 기업인 11명에 대해 특가법상 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6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선고는 지난 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이날로 연기됐다./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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