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8일 새벽 2시55분께 혈중알콜농도 0.189 상태로 경기37가 2××4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가다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천시청 6급공무원 전모씨(39·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를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부천시 7급 공무원 연찬회에 참석한뒤 시흥시 신천리 방면에서 부천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던중 검문에 불응한채 300여m를 달아나다 막다른
길목에서 붙잡힌 혐의다./부천=조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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