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의 무선통신망 엿듣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경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불법감청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경찰서 소방서의 무선망을 도청하거나 심부름센타의 위반행위 등 모두 14건 23명을 적발, 1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광명경찰서는 이날 무허가 무선국을 설치한뒤 경찰의 무선통신망을 수차례 감청한 개인택시 기사 심모씨(48·광명시 광명동)와 무선통신업자 정모씨(32·서울 동작구 신대방동)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97년 3월 업자 정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택시에서 사용중이던 아마추어 무선국 무전기의 사용주파수 범위를 당국의 허가없이 확장한뒤 광명경찰서 무선통신망을 불법 감청해온 혐의다.
안성경찰서에 적발된 자동차정비업자 안모씨(39)는 최근 무선국 개설허가 없이 레카차에 무전기를 설치한뒤 안성소방서의 무선통신내용을 엿듣는 수법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을 견인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다.
이밖에 지난 7일 남양주경찰서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붙잡힌 이모씨 등 2명은 지난 5월부터 캔우드 소형무전기를 구입한뒤 경찰무선주파수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경찰무선망을 도청해 사고차량을 견인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심규정·권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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