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 합의3부(재판장 고영한부장판사)는 8일 남양주시 도농동 주거지내 가스공급시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 282명이 경기도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낸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고판사는“원고들은 가스공급시설이 폭발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워 외부로 유출될때 쉽게 분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시설이라 안전하다”며 “이 시설의 위험가능성은 사회공동생활상 원고들이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정신적인 불안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고판사는 또“원고는 피고측이 엄격한 심사하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승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과 의견있는 사람들의 서면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한 점으로 미뤄 이유없다”고 밝혔다./의정부=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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