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급공사발주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수(58) 화성군수에 대한 2차공판이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 합의11부 김기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김 군수는 “당시 화성군 비서실 김수국실장(98년 12월사망)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로 가져와 야단을 쳤으나 김 실장이 ‘조직 관리와 선거자금 등에 돈이 든다’고 말해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했던 것 뿐”이라며 직접적인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의 조카 김용훈(57) 피고인은 “김군수의 자금담당을 한 적이 없으며 김실장이 업체 대표들과 만나거나 김 군수에게 돈을 가져갈 때 동행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3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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