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율이 큰폭으로 증가,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인천지검이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모두 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7년 9월부터 1년동안 38명이 무죄를 선고 받은것에 비해 무려 89.5%(38명)나 증가한 수치다.
또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26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20명)가 증가했다.
한편 수원지검도 이기간동안 1심재판에서 모두 10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1.8%(58명)나 증가한 것이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찬주 의원은 “기소된 상태에서의 사회적·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보다 신중한 기소와 과학적 증거수사로 국민들의 재판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올해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 9명에 대해서만 형사보상금 5천572만원을 지급했다. /손일광·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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