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규정 무시 무분별 인사단행

경찰이 임용규정을 무시하거나 비리직원에 대해 선발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직원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기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두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에는 보안요원, 조사요원 등 특정직무에 신규채용된 사람은 5년안에 다른 직무로 옮길수 없는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97년 5월 통신분야의 전문요원을 다른 직무분야로 발령냈다.

또 안산경찰서의 경우 지난97년 5월 본서의 계장 등 2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조사요원으로 특채된 이모경장을 파출소로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평택경찰서는 지난97년 5월 금품수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모경사에 대해 선발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채 수사요원으로 배치했으며 부천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직무관련 비위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최모순경을 역시 선발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형사계 외근요원으로 배치했다.

현행 ‘수사 형사요원 임용세부지침’에는 수사요원의 경우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토록 하고 인권침해 금품수수 문제로 징계처분받은자 등 부적격자는 선발 배치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옥두의원은 “경찰행정이나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 선발한 특수직무 분야의 요원을 다른 직무에 배치하는 것은 자칫 인사의 불공정시비를 낳을수 있다”며 “이같은 인사사례가 계속될 경우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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