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계약금만 받고 공사하청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건설회사 사장을 납치, 폭행한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엄모씨(54·용인시 고림동)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지난 8월 건축업자 박모씨(44)로부터 안양시 박달동 소재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 일부를 하청받은뒤 박씨가 계약금만 받고 하청을 주지않자 박씨를 공사현장으로 납치, 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현금 3백42만원과 4억여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뺏는등 모두 4억5천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신동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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