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도피사범중 주로 재산범죄자만 인터폴의 협조를 얻어 범인검거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조직폭력배들도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검거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검 강력부 윤보성검사는 6일 폭력조직을 결성, 각종 범법행위를 저질러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명 사거리파 두목 문모씨(39·광명시 광명6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6년 6월 조직원들을 모아 ‘광명 사거리파’를 결성한뒤 같은해 9월 광명시 K아파트재건축조합 총무 김모씨에게 새시시공권을 요구하며 협박, 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문씨는 지난 97년 3월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인도네시아로 출국, 2년여에 걸친 해외 도피생활을 해왔으나 수원지검이 같은해 7월 인터폴에 국제수배를 요청해 캐나다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한 뒤 경찰청 외사과의 협조로 캐나다 경찰당국이 강제추방, 신병을 넘겨 받게 됐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문씨 구속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조폭들이 중요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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