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강도 사건 발생시 경찰-택시기사-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입체 검거작전이 전개된다.
경기경찰청은 6일 “무전기를 부착한 도내 일반·개인택시기사와 아마추어 무선사 1만2천여명의 사설 무선망을 활용해 각종 범죄용의 차량 및 범인검거에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택시강도사건 등이 발생했을때 각 경찰서에서 동시다발로 연락이 가능한 동보(同報)장치를 이용, 범죄 용의차량이나 피해차량·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사설 무전기에 송신, 무선망 회원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체계다.
현재 도내에는 1백94개 영업용택시 무선망(회원 9천3백여명)과 28개 아마추어무선사 무선망(회원 3천3백여명)등 모두 222개의 사설 무선망이 가동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기도를 수원 안양 성남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동시에 상황을 전파할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한편 아마추어 무선사를 신고요원으로 위촉했다.
또 용의차량 등을 신고한 사설 무선망 회원들에게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과 상장을 주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화성에서 발생한 택시운전사 살인사건 발생 당시 범인들이 빼앗아 타고 달아난 모범택시의 차량번호를 아마추어 무선사들에게 알려 곧바로 범인들을 검거한바 있다.
윤웅섭청장은 “갈수록 기동화, 광역화 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에 조기대응할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정·신동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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