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경문대학이 학내문제로 구성원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과 학생 통학버스 운영계약을 맺은뒤 계약파기를 당한 관광회사가 총학생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6일 수원 E관광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경문대학측이 올초 자신의 회사와 내년 2월까지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달 일부 직원과 총학생회측이 돌연 계약파기를 통보한뒤 평택 D여행사와 가계약을 체결했다”며 총학생회장 등 4명을 폭력 및 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관광측은 “D여행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도 하지 않은채 20대의 차량을 불법으로 모집해 운행하고 있다”며 “일부 학생과 교직원이 운수사업 자격도 없는 D여행사와 짜고 학생들을 선동, 폭력을 행사하며 운영권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K대학 총학생회 손모회장(25)은 “통학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아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학교측도 이를 받아 들였기 때문에 통학버스 운영권자를 바꾼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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