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세부분에서는 최초로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PC뱅킹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관세자동계좌이체 납부제’를 평화은행 등 7개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의 관세납부를 위해 은행을 빈번히 출입해야하는 것은 물론 수납은행의 경우 납부서 및 현금확인 등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음에 따라 7개은행과 공동으로 관세를 자동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현금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돼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수입통관의 신속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관세 자동계좌 이체 납부제에는 평화·신한·조흥·제일·외환·대구·부산은행 등 7개은행이 참여한다./박승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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