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장애인고용 기피 여전

인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업체들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체들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기피에 따른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까지의 장애인고용부담금마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총 고용의무인원 135명 가운데 90명으로 권장 고용률 2%에 훨씬 못미치는 1.33%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총 고용의무인원 363명 중 343명만을 고용(고용률 1.8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로는 인천시 남구 숭의동 한국종합건설이 장애인 고용기피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9백여만원을 3년째 내지 않고 있으며, 부평구 일신동 신동방석유가 7천350여만원, 안양의 ㈜델리가 2천3백여만원을 각각 체납 하는 등 경기·인천지역 29개 사업장(5백만원 이상)이 모두 6억2천650여만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체납 사업장 대부분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이어서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를 취해놓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 3백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대해 총 근로자 수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장애인고용부담금(1인당 월 20만2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또 행정기관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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