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5일 식당으로 수십여차례에 걸쳐 음식 등을 시켜먹은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고모씨(21·안양시 동안구 비산동)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집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 2월 초순께 유모씨(37·여)가 운영하는 인근 B치킨집에서 4만원상당의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뒤 “집에 돈이 없어 부모님이 오면 주겠다”는등 각종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현재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일대 음식점에서 모두 34회에 걸쳐 90만여원상당의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안양=이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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