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 소비자피해 진단

최근 경기지역에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급증하는데다 이중 방문·통신·다단계 판매 등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5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와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는 올 1∼9월까지 2천55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39건에 비해 20%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방문·통신·다단계 판매 등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신고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에는 올 1∼9월까지 모두 5천113의 소비자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중 25.7%인 1천315건이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건수로 방문판매가 1천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가 148건, 다단계 판매가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1: 박모씨(여·34)는 최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K사 방문판매원 상술에 넘어가 건강보조식품 265만여원어치를 구입했다.

박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충동계약에 따른 청약을 요구했으나 판매회사측은 이미 개봉돼 계약취소를 거절했다.

결국 이씨는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포장을 개봉했으나 이는 제품하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개봉한 제품에 대해 계산하지 않기로 했으며 단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물도록 박씨와 업체측에 유도했다.

▲사례 2: 박양씨(여·18)는 지난달 16일 길을 지나다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해 40만원어치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판매원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복용후 설사와 구토증세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반품을 요구하자 업체측은 개봉한 제품에 대해선 환불할 수 없다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품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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