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군의장단 협의회(회장 신병희 남구의회 의장)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이 늦어져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에 조속한 법제정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4일 협의회와 강화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박종우 의원 등 190여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년 넘도록 계류중에 있다.
이로인해 인천시 산하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 35의2 일대 1만2천여평에 총사업비 59억원을 들여 대북조망 관찰대 설치 등 제적봉 안보관광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군부대측이 안보상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지난해 11월 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뿐만아니라 군부대내에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국방유적인 돈대 보수(복원)사업도 군부대측의 출입통제 등으로 제때 보수(복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군의회 남궁정재 의장은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각종 규제에 의한 제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며 “접경지역 특성개발과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차원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법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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