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부터 경기도내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이 때문에 경지면적이 갈수록 줄고 있어 농산물 자급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4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는 95년 336건 50.55㏊이던 것이 96년 701건 96.47㏊, 97년 1천318건 179.44㏊로 매년 2배정도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농지의 불법전용이 급증하자 지난해 전 시·군에 특별단속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985건 144.37㏊이던 것이 올들어 6월말 현재 441건 56.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 유형별로는 건축자재야적이 116.21㏊로 가장 많았고 성토 및 매립이 107.39㏊, 주차장 58.08㏊, 농어업용시설 44.08㏊, 근린생활시설 27.89㏊, 공장 27.53㏊, 고물상 등 기타 146.15㏊ 순이다.
도는 이중 354.7㏊를 원상복구하고 119.81㏊(1천31건)는 형사고발했다.
또 나머지 52.82㏊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96년 1.88㏊(21건), 97년 19.07㏊(144건) 등이 2∼3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법적절차를 밟아 농지를 전용한 면적은 95년 4천373㏊(2만3천529건), 96년 4천665㏊(2만7천284건), 97년 3천7㏊(2만3천816건), 98년 2천215㏊(1만2천764건), 99년 6월말 현재 1천77㏊(7천213건) 등 모두 1만5천337㏊(9만4천60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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