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금리안정과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오는 15일까지 채권시장안정자금 20조원 수준으로 조기에 확충, 투신사 매각 채권을 무제한 매입키로 했다.
또 기존 펀드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와 투신사 구조조정을 유보하고 대우 무보증채는 기간별로 50∼95%까지 지급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부터 수익증권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불리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익증권의 약관 변경.
▲첫째 수익증권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할 때 가입당일의 기준가격이 적용돼 주가가 많이 오른 날 가입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약관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가입 다음날 기준가격이 적용, 가입한 당일의 주가등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주식형 수익증권(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인 성장형)을 환매할 때 적용되는 기준가격도 종전의 ‘증권·투신사가 영업하는 날’에서 ‘증시가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돼 그동안은 주가가 많이 오른 금요일에 환매를 신청하는 게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월요일 주가가 반영되면서 이같은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다.
▲둘째 모든 환매수수료는 반드시 펀드재산에 편입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90일 이내에 중도 환매하면 나머지 고객의 펀드재산에 편입, 90일 이후 중도환매한 수수료는 투신사 몫이었으나 앞으로는 환매수수료 전액이 펀드에 편입,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환매를 요청할 경우 투신사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과 채권을 팔아 고객에게 환매해 주어야 한다.
◇신상품 허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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