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달라지는 내용

정부는 4일 금리안정과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오는 15일까지 채권시장안정자금 20조원 수준으로 조기에 확충, 투신사 매각 채권을 무제한 매입키로 했다.

또 기존 펀드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와 투신사 구조조정을 유보하고 대우 무보증채는 기간별로 50∼95%까지 지급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부터 수익증권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불리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익증권의 약관 변경.

▲첫째 수익증권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할 때 가입당일의 기준가격이 적용돼 주가가 많이 오른 날 가입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약관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가입 다음날 기준가격이 적용, 가입한 당일의 주가등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주식형 수익증권(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인 성장형)을 환매할 때 적용되는 기준가격도 종전의 ‘증권·투신사가 영업하는 날’에서 ‘증시가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돼 그동안은 주가가 많이 오른 금요일에 환매를 신청하는 게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월요일 주가가 반영되면서 이같은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다.

▲둘째 모든 환매수수료는 반드시 펀드재산에 편입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90일 이내에 중도 환매하면 나머지 고객의 펀드재산에 편입, 90일 이후 중도환매한 수수료는 투신사 몫이었으나 앞으로는 환매수수료 전액이 펀드에 편입,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환매를 요청할 경우 투신사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과 채권을 팔아 고객에게 환매해 주어야 한다.

◇신상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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