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발족하여 업무를 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15일 경축사에서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반부패특위를 설치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임명하였다. 따라서 요즘처럼 민심이 이반되고 또한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부패특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반부패특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사업으로 주요 기관별로 부패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지를 개설하여 자체 고발 접수창구를 만들며,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수집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런 정책들은 초기에 국민들이 기대한 반부패특위의 과단성 있는 정책실천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느낌이지만 점진적인 차원에서는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몇가지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선 반부패특위는 법적 지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반부패특위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갖지 못하여 대통령에게 자문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부패방지 기본법안에 반부패특위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여 법적 규제력을 갖는 기구로서 위상을 갖추어야 된다.
둘째, 특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부담감을 너무 의식하여 성급하게 초법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부패는 법을 지키지 않아 야기되는 것인 만큼 특위는 비록 국민의 욕구에는 미흡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반부패활동을 개시해야 된다.
셋째, 반부패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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