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일 부녀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돈을 받고 부녀자를 팔아 넘긴 혐의(인신매매 및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로 김모씨(39·수원시 팔달구매탄동) 등 5명과 윤락행위를 한 송모씨(22·여·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등 접대부와 윤락녀 6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P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고용, 속칭 2차를 보내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여종업원 송모씨(22)가 선불금 2천700여만원을 갚지 않자 최모씨(38)에게 2천만원받고 송씨를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김모씨(37·인천시 남구 학익1동)는 지난해 4월부터 인천시 남구 학익1동 일명 ‘끽동’사창가에서 윤락녀를 고용,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다./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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