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판공비 제멋대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공무원, 광역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조합장 백세열)이 연간 10여차례 조합회의를 개최하면서 의장, 부의장, 실무위원장에게 과다 판공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 97년 3개 시·도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8인과 3개 시·도 폐기물담당 국장 각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해 출범했으며 그동안 월 1회 조합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때마다 11인에게 매회 6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와함께 조합은 직위별로 의장 2천400만원, 부의장 1천200만원, 실무위원장 720만원을 판공비로 지급해 왔다.

이의원은 이에대해 “조합회의가 각종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에 불과한데 회의수당외에 거액의 판공비까지 지급한 것은 필요이상 과다한 예산집행”이라며“주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처리비로 이상한 판공비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으니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김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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