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 '쿵'...보험사기에 마약까지 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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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미리 사전에 사고를 계획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여성 A씨와 B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양주시 일대 도로와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나누어 타고 일부러 충돌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사고 차량에 타지도 않은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상해보험까지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중심으로 관련자들의 인적 관계(소년원 동기, 전 애인, 사실혼 배우자 등)를 추적하는 한편,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소년원 동기로, 각자의 배우자와 지인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공범 2명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합동 수색을 통해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고, 공범 1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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