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이어진...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범위

장애인 협회, 강력 대응 예고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회 사무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회 제공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회 사무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회 제공

 

의정부 지역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A씨가 의정부시의 감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 관련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A씨의 활동지원사가 일상 생활만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생업을 돕다 급여 환수 대상이 된 게 발단인데, 유관 단체들이 시와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9일 (사)대한안마사협회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통해 “무능한 정부와 비겁한 국회가 생활을 위해 발버둥치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은 지난달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국·지방비 매칭으로 안마사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점검차 A씨의 안마원을 찾았다가 활동지원사가 업무를 돕는 모습을 발견, 감사에 나섰다.

 

‘장애인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비, 시비로 지원급여를 받는 활동지원사는 수급자 일상 생활 외 생업 보조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A씨와 활동지원사에게 지원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5년치 급여 2억원을 환수 대상으로 추산했다.

 

이후 A씨는 심적 압박감을 느꼈고, 지난 4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마사협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사태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좁은 활동지원사 업무 범위 확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 국회와 시를 지목했다.

 

‘생업을 보조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효용성이 없다’는 점을 계속 제기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해 A씨 사망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와 시의 가혹한 행정이 A씨 죽음의 원인”이라며 “시를 대상으로 항의 집회를 열어 시, 정부 등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급여 환수 여부, 금액 등은 조사 중에 있던 상황”이라면서도 “생업 보조는 활동보조사의 금지 행위로, 시의 감사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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