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은색 패딩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공천 헌금' 성격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씨 관련 수상한 자금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욘사마 코인'으로도 불린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의 투자를 받았다고 허위 홍보한 가상화폐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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