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저층·저밀도규제 투자유치 발목

복합문화융합단지.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산곡동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공사와 관련,기업들이 저층ㆍ저밀도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투자를 기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산곡동 일대 62만1천㎡에 시가 민간과 공동으로 모두 3천824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착공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30%대로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아파트용지는 이미 매각을 의결했고 다른 토지도 연내 토지공급을 준비 중이다.

기반시설을 비롯한 토지 조성공사는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조성공사 중에도 토지를 공급받은 기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관광시설용지(호텔부지 제외) 11만9천800㎡와 도시지원용지 3만8천470㎡의 층수ㆍ용적률 기준은 각각 4층·200%, 4층·150% 등으로 제한된다. 저층 저밀도 규제가 투자유치의 걸림돌인 셈이다.

복합문화융합단지 핵심시설(K-POP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YG엔터테인먼트는 4층 규제로 무대시설을 갖추기 어렵자 토지 매입을 주저하고 있다. 단지 개발에 투자자로 참여한 뽀로로 테마파크 관련 기업도 토지 매일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땅값은 비싸고 사업성은 없는데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느냐? 최소한 30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7년 8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다.

안병용 시장은 앞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한 바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0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