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 분당을)의 주장은 이렇다. 정부가 10월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후 지역에서는 집 거래가 사라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는 요건이 있다. ‘최근 3개월간 물가·집값’이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6·7·8월, 3개월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 서울 0.21%, 경기 0.25%다. 이 적용이 왜곡됐다는 김 의원 주장이다. 7,8,9월 물가 상승률로 잡았어야 했다는 얘기다. 이 3개월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 서울 0.54%, 경기 0.62%다. 1.5배가 될 집값 상승률도 덩달아 높아진다. 서울 0.81%, 경기 0.93%다. 이 수치면 규제되지 않았을 지역이 생긴다. 전체 10곳, 경기도 5곳이다. 경기도만 보면 성남 수정구·중원구, 수원 팔달구·장안구, 의왕이다. ‘정부의 의도된 왜곡’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가 해명했다.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을 사용했다.” 김 의원이 재반박했다. “9월 통계는 10월 초에 완료됐다”, “규제 관련 위원회는 13일 열렸다”, “법에 발표 전 통계 사용 근거 규정도 있다”. 옳고 그름을 단언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다. 기준 월(月)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그 수치로 사유재산 침해 지역이 바뀐다. 해당 지역 국민에게 이보다 중한 선택은 있겠나. 이런 선택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말았다. 왜 정책 발표 때 함께 설명하지 않았을까. 부동산 규제 대책의 중심은 기획재정부다. 통계청도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다. 김 의원 측 주장과 논리를 모를 리 없다. 6~8월 통계와 7~9월 통계의 상반된 결과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6,7,8 통계’를 택했다. 그리고 아무 설명이 없었다. 야당 의원이 캐묻자 그제야 설명했다. 안 그래도 부글거리는 지역 민심이다. 투명하지 못한 과정이 여기에 불을 질렀다. 없어도 될 불신 아니었나. 국민은 상식의 눈으로 정책을 본다. 10월로부터 ‘최근 3개월’은 9, 8, 7월이다. 이게 상식이다. 정책을 세울 통계의 가치는 발표가 아니라 내용이다. 이게 상식이다. 재산권을 묶는 규제의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다. 이런 상식에 맞지 않은 10·15 규제의 기준이다. 과거까지 궁금해진다. 이번만 이렇게 적용했다면 이번 한 번만의 문제로 끝난다. 계속 이렇게 적용해 왔다면 집값 정책의 구조적 문제다. 확실히 짚고 가야 할 이유다.
사설
경기일보
2025-11-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