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112개 시·군·구에서 192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인천 지역은 14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는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하남시 등 11곳,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 중구 등 3곳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에 해당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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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기자
2025-10-28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