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최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492건을 적발하고 54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박 불법 증·개축, 무면허·무등록 운항, 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어선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선박 구조·기관·설비 변경 등 선박 불법 증·개축 행위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의 29.2%를 차지한다. 이어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21.1%), 검사 미수검 79건(16.1%), 과적·과승 69건(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 인원 기준으로도 선박 불법 증·개축 사범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무등록 운항은 111명, 선박 검사 미수검은 81명이다. 또 과적·과승 73명,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 73명, 승무 기준 위반 17명, 선원 변동 미신고 16명, 항행구역 위반 11명, 고박 지침 미이행 10명, 음주 운항은 5명이 검거됐다. 올해 3월 전남 목포에서는 40t급 어선 선미를 임의로 증축한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 화성에서는 면허 없이 10t급 요트를 운항한 사례도 단속에 걸렸다. 이 밖에 전남 고흥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3t급 선박을 운항, 부산 사하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4%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사례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청별로 각 해역 특성에 맞춰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6-05-13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