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승연 국힘 연수갑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치적 책임 영역으로 봐야”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제출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정 전 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정 전 위원장)가 그동안 연수갑에서 정치활동을 했으나, 채무자(장 대표)가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했다면 정치적 책임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대표가 박종진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단수 추천하기로 한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전 위원장은 당 공관위가 자신의 지역구 보궐선거에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을 전략공천하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는 “공관위는 어떤 근거로 20년을 지킨 후보보다 지역을 옮겨 다니며 패배한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삭발식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정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로부터 연수갑 보궐선거 공천장을 받아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각 사는 이날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두 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병 계약은 지난 2020년 11월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이후 5년6개월만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2월3일 아시아나항공에 신주인수 계약금 3천억원을 납입했으며, 같은달 29일에는 아시아나항공으로 영구전환사채 3천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3년에는 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일본과 유럽연합, 미국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합병을 통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대한항공 1 :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천17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 변경인가 등 제반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합병 뒤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종전 운항증명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및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의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14일 합병 계약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께는 통합에 따라 변경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조건 및 제반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 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보존하고,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1단계 끌어올리는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선거법 첫 공판 일주일 연기…선거운동 본격화 속 법정 서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경기일보 2025년12월1일자 7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첫 공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당초 15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유 예비후보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4월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유 예비후보 등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는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로 지정했다. 당시 유 예비후보 측 변호인은 선거 일정을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5월 중 공판 절차 자체는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일을 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 인정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 의견 등 선거운동기간 전 모두절차를 통해 공소사실 의견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식 증인신문은 선거 이후로 넘기겠다고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사정상 부득이하게 기일을 옮겼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첫 공판기일이 잡힌 만큼 캠프 내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 유정복 기소에 반발…“객관적 사실·법적 형평성 부족”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2580421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인천지검, 추가 기초조사 착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본보 12일자 인터넷판)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관련, 인천지검이 감찰 전 기초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 검사 감찰을 위한 기초조사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사는 박 검사가 4월에 두 차례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이 기초조사를 거쳐 실제 감찰에 나서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관련기사 : 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자백 요구·음식물 편의 제공’ 인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12580529

인천의료원, 2년 연속 ‘우리 아이 주치의’ 사업 시동… 지역사회 아동 건강 수호 앞장

인천의료원이 지역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질환 예방부터 응급상황 대응, 병원 연계까지 가능한 ‘영유아 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13일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직장·법인 어린이집 등 총 18개 기관, 영유아 528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만들어 영유아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 감염병 대응, 응급상황 진료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최근 영유아 사이에서 감기와 수족구병, 장염 등 각종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유행하면서 보육 현장의 의료 대응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의료원은 전문의가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 현장 맞춤형 건강교육과 상담 등을 하며 예방 중심 의료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인천의료원은 12일 금창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강좌를 했다. 이날 강의에는 인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차한 과장이 영유아 감염병 예방 수칙과 응급상황 대처법, 발달 지연 의심 사례 대응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또 단순 강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아동 상태를 살피며 발달 지연이나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 연계도 안내했다. 김학선 금창어린이집 원장은 “전문의가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교육을 해 준 덕분에 교사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고 안전한 보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은 어린이집과 의료원 간 핫라인 체계도 구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차 과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의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문적인 의료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서 보잉747 항공기 첫 전시

대한항공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California Science Center)에 기증한 보잉 747 항공기를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Korean Air Aviation Gallery)’에서 처음으로 전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항공기는 보잉747-400(HL7489) 기종이다. 대한항공이 1994년 도입한 뒤 2014년까지 20년간 1만3천842회, 모두 8만6천95시간을 비행했다. 이날 첫 공개 행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제프리 루돌프(Jeffrey Rudolph)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 CEO가 자리를 함께했다. 두 사람은 전시관 내부를 둘러본 뒤 기념식에 참석했다. 조 회장은 기념사에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스앤젤레스는 대한항공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대한항공이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를 지원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루돌프 CEO는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회의 어린이·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래의 과학자, 엔지니어, 탐험가의 탐구심을 자극할 특별한 교육 시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과학 학습 경험을 만들어낼 아낌 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 준 대한항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과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는 이 항공기의 1·2층 기내와 벨리카고(Belly Cargo), 랜딩 기어(Landing Gear) 등 주요 부위를 모두 살려 전 연령층이 즐길 전시로 꾸밀 계획이다. 관람객은 항공기 내부에 직접 들어가 각종 전시를 보고 체험형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설치 예정 전시는 랜딩 기어와 항공기 바퀴 작동 원리, 유압 계통과 항공기 내부 골격 공개, 벨리카고 화물 탑재 및 화물 적재 컨테이너 전시, 조종석 인터랙티브 전시, 가상 비행 체험과 항공기 운항 원리 설명이다. 또 운항·객실·통제·정비 등 항공사의 다양한 직업군 소개, 보잉 747 항공기가 바꾼 전 세계 항공의 역사 등이다. 한편,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은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의 ‘사무엘 오쉰 에어 앤 스페이스 센터(Samuel Oschin Air and Space Center)’ 안에 있다.

해경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542명 무더기 적발…불법 증·개축에 무면허까지

해양경찰청이 최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492건을 적발하고 54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박 불법 증·개축, 무면허·무등록 운항, 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어선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선박 구조·기관·설비 변경 등 선박 불법 증·개축 행위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의 29.2%를 차지한다. 이어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21.1%), 검사 미수검 79건(16.1%), 과적·과승 69건(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 인원 기준으로도 선박 불법 증·개축 사범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무등록 운항은 111명, 선박 검사 미수검은 81명이다. 또 과적·과승 73명,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 73명, 승무 기준 위반 17명, 선원 변동 미신고 16명, 항행구역 위반 11명, 고박 지침 미이행 10명, 음주 운항은 5명이 검거됐다. 올해 3월 전남 목포에서는 40t급 어선 선미를 임의로 증축한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 화성에서는 면허 없이 10t급 요트를 운항한 사례도 단속에 걸렸다. 이 밖에 전남 고흥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3t급 선박을 운항, 부산 사하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4%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사례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청별로 각 해역 특성에 맞춰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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