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청년 대출 연장·이자 지원…“10·15 이후 전월세 급등”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폭을 넓히고, 출산 가구에는 최대 12년간 장기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택 청년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시 최대 연3.0%(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 가구의 대출 연장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당 4년씩, 2명을 출산하면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 당 2년씩, 총 3명까지 가능해 최대 10년 동안 대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2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출산 시에는 추가로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시장 현실도 반영해,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전월세 전환율)로 계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6개월마다 공지된다. 이번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오는 20일부터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 지원의 폭도 넓어진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 수혜 대상을 넓혔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90만원 이하의 주택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도 한부모가정 청년과 동일하게 추가 금리 1.0%가 적용된다.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리 2.0%에 추가 1.0%가 더해져 최대 3.0%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청년은 하나은행 콜센터 또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가격의 급등한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천하람, 정부 10·15 대책 ‘위법’

정부의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도 의왕시와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서울시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따라서 경기 4개 지역, 서울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했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 지역들을 일괄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다.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8개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라”며 “(만약 정책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부천시 4곳 소규모주택정비 승인…3천여 세대 공급

경기도는 부천시가 제출한 소사본동 등 4곳에 3천15세대를 공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최대 10만㎡ 이내로 지정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이 사업은 적정 규모 이상의 블록 단위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균형 정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도가 승인한 4곳의 위치는 ▲신한대학교 동측 소사본동 108-7 일원 ▲심곡도서관 남측 심곡본동 562-68 일원 ▲성주산 북측 심곡본동 620-4 일원 ▲가톨릭대학교 남측 역곡동 21 일원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주민 제안과 공람을 거쳐 이들 4곳의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소사본동 108-7일원 3만1천334.5㎡에는 소사역세권 이면부의 정돈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1만㎡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2곳으로 통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공공임대주택 75세대도 공급한다. 심곡본동 562-68 일대 6만6천307㎡은 전반적 통합정비를 위해 소규모 가로구역들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4곳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시흥과 부천을 연결하는 하우로와 보도 폭을 넓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곳에는 공공임대주택 70세대가 들어선다. 심곡본동 620-4 일원의 1만4천689㎡의 경우,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96.3%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계획하고 공용주차장 정형화를 통해 주차 용량을 높이도록 했다. 역곡동 21 일대 1만3천384㎡의 관리계획은 나홀로 아파트들과 저층 빌라들을 통합,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계획됐다. 은빛어린이공원과 인근 단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승강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폭도 확장한다. 안성현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해 신속히 정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10월 전국 민간분양 1만7천, 1년6개월만 최대…경기 대단지 아파트 분양 영향

지난달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이 전월 대비 약 50% 증가해 1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대단지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공급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5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월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만7천499가구였다. 전월 1만1천822가구 대비 48%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1만4천516가구 대비 20.5% 늘어났다. 이는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4월 1만8천408가구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공급 증가 원인으로는 경기도 지역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꼽힌다. 10월 경기도 공급량은 9천436가구로 수도권 전체 물량의 약 85%, 전국 공급량의 53.9%에 달한다. 특히 ▲파주 운정 아이파크 시티 3천250가구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1천524가구 ▲평택 브레인시티 비스타 동원 1천600가구 등의 물량이 많았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당 798만원으로 전월의 778만원 대비 2.6%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당 분양가 3천462만원을 기록, 광진구 포제스 한강(5천374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티에르원도 ㎡당 3천35만원으로 3천만원을 넘어섰다.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용 59㎡ 전국 평균 분양가는 4억9천831만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0.36% 낮아졌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3.75% 상승, 서울은 4.24% 올라 수도권 중심의 가격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는 전국 평균 6억7천281만원으로 전월 대비 2.01% 상승했다. 경기도(9억2천67만원)가 10.74% 상승해 큰 폭으로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10억7천863만원, 서울은 16억6천502만원으로 모두 상승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월 정권교체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8월부터 분양성이 검증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10월부터 강력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원님도 ‘똘똘한 한 채’”... 국회의원 5명 중 1명 강남에 집 있다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서울 강남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원직이 아닌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299채 중 134채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으며, 그 가운데 61채(20.4%)가 강남 4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 위치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 4구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또한 강남 4구에 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 61명 중 17명은 해당 주택 임대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었다.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중이었다. 주택을 2곳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1명(20.4%)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5명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의 15.2%, 국민의힘은 35명으로 32.7%가 다주택자였다.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천289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4억 2천만원가량임을 고하면 약 4.68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4억 1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3.4배, 국민의힘의 경우 29억8천만원으로 7.1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집값 안정’이나 ‘투기 억제’를 진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고위공직자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 매매를 원칙 금지, 진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LH경기남부, ‘현장 중심 경영간부 회의’…9.7대책 후속 추진 박차

LH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권운혁)는 4일 지역본부장과 사업본부장 등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중심 경영간부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따른 경기남부지역본부의 역할과 주택공급 가속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9.7 대책 대상 사업지구의 신속한 조성방안을 논의하고 착공 물량을 점검하는 등 수도권 공급 확대와 조기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공유됐다. 또 도심 내 주택공급 수요에 대응해 매입약정 체결3이 완료된 부지의 착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검토됐다. 회의는 수도권 사업지구 중 최대 물량을 담당하는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최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9.7 대책에 따라 사업일정이 앞당겨지고 공급 규모가 확대된 핵심 사업지로, 내년 보상 착수가 예정돼 있다. 회의 후 광명시흥 사업현장을 찾은 권운혁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9.7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전사적인 관심과 함께 경기남부지역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본사에 전달해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올해 기준 LH 전국 지역본부 중 최대 규모인 약 6조5천억원의 투자 집행을 추진 중이며, 올해 3분기까지 1만2천호 주택공급과 1만2천호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 정부의 ‘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과 연계해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관할 지구에서 약 20만호 이상 공급을 맡게 된다.

서울 '신통기획' 이태원 등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전날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했으며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한다고 4일 밝혔다. 7곳은 ▲시흥4동 1 일대 ▲행촌동 210-2 일대 ▲합정동 444-12 일대 ▲이태원동 214-37 일대 ▲용산동2가 1-597 일대 ▲녹번동 35-78 일대 ▲구로동 739-7 일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이 됐다. 시는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으로,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동2가 1-597일대 및 녹번동 35-78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한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다. 허가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또 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 왔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도 시행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안 재의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일보 10월10일자 인터넷판)이 경기도의회를 다시 통과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도는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07명 중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 시행 전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연면적 10만㎡ 이상은 대략 전용 20평대 아파트 약 1천7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재의요구서에 “개정 조례안은 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리모델링 현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 및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역시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라는 중대한 사안이 ‘수정동의’ 방식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핵심 조항으로 갑자기 추가된 것은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사전 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조례는 도지사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또 도지사는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 요구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10580089

11월 전국 아파트 3만6천600여가구 분양…작년 동기 대비 24%↑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3만6천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직방은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가구수 기준 3만6천642가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만9천462가구)보다 24% 많은 규모다. 일반분양 가구는 같은 기간 21% 늘어난 2만3천396가구다. 공급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7천31가구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437가구, 인천 5천364가구, 서울 1천230가구다. 지방은 9천611가구 수준이다. 분양을 앞둔 수도권 내 29개 단지 가운데 규제지역은 7곳(24%), 비규제지역은 22곳(76%)이다. 물량 기준으로도 비규제지역이 1만8천247가구(68%)로 규제지역(8천784가구·32%)의 두 배를 웃돈다. 직방은 “규제 지역은 자금 및 청약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반면, 비규제지역은 대출·청약 부담이 덜해 사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힐스테이트광명11’(4천291가구), 의왕 ‘시청역SK뷰파크’(1천912가구), 안양 ‘자이헤리티온’(1천716가구), 군포 대야미지구 A2블록(1천511가구), 오산 ‘자이리버블시티’(1천275가구), 김포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1천71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에서는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천568가구), ‘시티오씨엘 8단지’(1천349가구), ‘검단16호공원센트레빌’(878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도 서초구 ‘아크로드서초’(1천161가구)와 ‘해링턴플레이스서초’(69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직방은 “규제 강화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며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조건이 완화된 지역 또는 합리적 가격·면적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평가, 8개 우수 시 선정… 부천시 1위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간임대주택 업무 평가에서 부천시가 1위에 선정됐다. 도는 2025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결과 부천, 용인, 김포, 의왕, 하남, 안양, 안산, 수원 등 8개 시가 민간임대주택 행정 우수 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도내 31개 시·군의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8개 시에 유공 공무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1위로 선정된 부천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고령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 제작 등을 시행,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하남시는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안산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안내 홍보 리플릿’ 발송 등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가 다른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함께 민간임대주택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특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시책 확산을 통해 관리행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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