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붕괴사고 사망자 3명으로 늘어…“붕괴 위험 접근 어려워”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조된 작업자 2명이 모두 숨졌다. 오전 9시6분께 구조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고 11시15분 구조된 1명은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료소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날 위치 파악이 된 1명은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이후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판단,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작업자 9명 가운데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머지 2명은 아직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 상태다. 전날 오후 2시2분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붕괴된 이후 현장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조물이 뒤엉켜 있는 데다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위치 파악이 되지 않은 작업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붕괴 위험에 따라 안전진단 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현장 수습 중”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AI허브, 님비 or 불통”…엇갈린 ‘10조 인프라’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에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건립사업이 주민 반대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서울대와 시흥시,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이 “시흥 시민의 반발로 사업이 좌초 위기”라고 보도하자, 서울대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일 뿐 공식 추진조차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은 주민 반대가 아니라 서울대의 불투명한 소통 부재”라고 맞섰다. 7일 시흥시와 시의회,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5일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경기도·시흥시·서울대 3자 합의’, ‘주민 반대로 좌초’ 등의 표현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AI 교육·연구·산학이 융합된 ‘AI 네이티브 캠퍼스’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시흥캠퍼스 내 240㎿급 AI 허브 구축은 아직 학내 검토 단계”라며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거나 대외 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거나 사업이 중단된 적도 없고 관련 보도는 과장된 내용으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상을 논의 중이지만, 지역사회와의 협의 없이는 어떤 계획도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도 반발했다. 임병택 시장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조차 없던 상황에서 서울대가 관련 사업을 구체화 한 것으로 언론이 기정사실화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서울대 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AI 인프라 구축 관련 어떠한 정식 협의 요청도 없었다.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단도 지난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을 향해 정정보도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서울대가 ‘주민 반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했음에도 언론은 시흥시민을 ‘국가사업 발목 잡는 님비’로 왜곡했다”며 “이는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질은 님비가 아니라 정부·서울대의 ‘소통 부재’와 ‘절차 무시’라며 지역사회와의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시작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과 함께 정부가 약속받은 ‘GPU 26만개 공급 계획’이었다. 서울대는 관악캠퍼스의 전력 한계(계약전력 56.5㎿)로 인해 AI 연구가 어렵자, 이를 시흥캠퍼스에 통합 배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서울대·경기도·시흥시가 240㎿급 AI 컴퓨팅센터 건립에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촉발됐다.

방송인 박수홍, 협박 혐의 벗어…‘무혐의’ 불송치

방송인 박수홍씨(55)가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월20일 협박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박씨 소속사는 2023년 9월 식품업체를 상대로 ‘박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를 심리 중이다. 재판을 진행하던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올해 7월14일 박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 여긴 A씨는 B씨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박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7일 “박수홍씨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씨에게 통보했다”며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친딸 6세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父, 징역 15년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6살이었던 친딸 B양을 상대로 2023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객선 객실, PC방 휴게실, 차량 뒷좌석, 주거지 등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협박하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초등학교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됐음을 인지한 B양은 심적으로 의지하던 친오빠의 입대를 계기로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검사와 A씨는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씨(34)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3월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에게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기항공고, ‘2026 신입생’ 150% 지원... ‘직업교육 혁신’ 통했다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모집정원의 150%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기항공고가 지난 7월 경기미래형직업교육모델학교인 ‘하이테크특성화고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등 대내외에 직업교육 혁신의 모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경기항공고는 항공전기전자과·항공영상미디어과·로봇자동화과·인테리어리모델링과 등 4개 특성화 학과를 중심으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대학-산업체를 연계한 ‘미래형 직업교육모델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의 학교 학과 재구조화, 실습시설 확충, 모집 홍보체계 마련 등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끝없는 노력이 작용했다. 진로직업교육과 김혜리 과장은 “이번 경기항공고의 신입생 충원율 150% 달성은 하이테크특성화고 선정과 미래형직업교육모델학교 지정을 통해 고교-산업체-대학 연계 직업교육 혁신이 현장으로 이어지는 상징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산업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진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 덕분에 항공MRO·드론융합·로봇자동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산업을 이끄는 전인적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사로 어려운 이웃 돕던 엄마"…김축복씨, 5명에 새 삶 선물

선교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베풀며 살아온 김축복씨(59)가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뒤 하늘의 별이 됐다. 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10월3일 중앙보훈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 양측 신장, 양측 안구를 5명에게 각각 기증하고 영면했다. 김씨는 9월19일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김씨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매일 기도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이 나빠지는 것이 보였고,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서울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씨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어린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의 일들을 일기로 적었다. 꽃을 좋아해 화분에 여러 종류의 꽃을 심어 가꾸기를 좋아했고 쉬는 시간이면 십자수를 즐겨 했다. 김씨는 결혼 후 1남 2녀의 자녀를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했으며 다니던 교회 목사의 권유로 10년 전부터는 선교사로 활동했다.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거나 어려운 가정, 보육원에 금액과 물품을 기부하며 이웃을 도왔던 분이었다고 가족들은 기억했다. 고인의 딸 한은혜씨는 "9월 초에 얼굴 보자고 만나자고 했는데 바쁜 일정에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결국 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며 "하늘에서 우리 항상 내려봐 주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김축복씨와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비추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259억원 지켜

경기도가 담배소비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여갑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해 인상 전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추징한 총 1천182억 규모 탈루 세액 중 도내 31개 시군 추징액은 담배소비세 227억원과 지방교육세 47억원으로 총 274억원에 달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점을 들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었다. 2019년 이후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자체의 공동 대응 결과 허위 전산반출분 66만여갑 전부와 임시창고반출분 39만여갑 중 34만여갑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도의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원 중 259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주요 조세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자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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