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외버스 터미널 일대 2만여㎡ 3년간 개발행위 제한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시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2만2천430㎡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로 금오동 360-4 일원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2만2천43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했다.

사업 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원할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행위 제한은 고시일부터 3년간이다.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한 대상은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의정부시 금오동 360-4번지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2만3천㎡(57 필지)는 지난 1987년 4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로 결정 고시됐으나 2천589㎡만 터미널 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오는 7월 일몰제로 자동해제될 상황이었다.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 일대 2만2천430㎡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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